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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이나 땅을 팔면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와 감면은 파는 날짜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파는 시점과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을 정리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대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집이나 땅을 팔기 전, 계약서를 쓰기 전에
  • 집이 두 채 이상이거나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될 때
  •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 오래전에 산 땅이라 취득가액을 모를 때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서류를 미리 떼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1. 재산에 대한 정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2.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팔고 싶다,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처럼 원하시는 방향

  3. 궁금한 점

    상담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신고를 맡기시면 아래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공통

  •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
  • 취득할 때 낸 취득세(취·등록세) 영수증
  • 취득·양도할 때 중개수수료 영수증
  • 취득·양도할 때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 공급계약서
  • 납입내역서
  • 옵션계약서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

  • 분양계약서
  • 납입내역서
  • 옵션계약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나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새 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도 비과세가 되나요?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신청

신청서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려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