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파는 시점과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을 정리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대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집이나 땅을 팔기 전, 계약서를 쓰기 전에
- 집이 두 채 이상이거나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될 때
-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 오래전에 산 땅이라 취득가액을 모를 때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서류를 미리 떼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정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팔고 싶다,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처럼 원하시는 방향
궁금한 점
상담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신고를 맡기시면 아래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공통
-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
- 취득할 때 낸 취득세(취·등록세) 영수증
- 취득·양도할 때 중개수수료 영수증
- 취득·양도할 때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 공급계약서
- 납입내역서
- 옵션계약서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
- 분양계약서
- 납입내역서
- 옵션계약서 등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나요?
-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 새 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도 비과세가 되나요?
-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신청
신청서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려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