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보상금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별 감면을 비교합니다
- 취득 시기 등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 수용 일정에 맞춰 신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공익사업 편입이나 보상 협의 안내를 받았을 때
- 보상 방식을 정하기 전에
- 보상금을 받은 뒤 신고기한이 다가올 때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서류를 미리 떼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정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팔고 싶다,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처럼 원하시는 방향
궁금한 점
상담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자주 묻는 질문
- 수용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 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지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 대토보상은 무엇인가요?
- 보상금 대신 사업지구 안의 토지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 상담 신청
신청서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려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