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업무분야
  3. 토지수용 보상
  4. 안내

토지수용 보상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면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상 방식과 일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보상금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별 감면을 비교합니다
  • 취득 시기 등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 수용 일정에 맞춰 신고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공익사업 편입이나 보상 협의 안내를 받았을 때
  • 보상 방식을 정하기 전에
  • 보상금을 받은 뒤 신고기한이 다가올 때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서류를 미리 떼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1. 재산에 대한 정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2.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팔고 싶다,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처럼 원하시는 방향

  3. 궁금한 점

    상담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수용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지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대토보상은 무엇인가요?
보상금 대신 사업지구 안의 토지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 상담 신청

신청서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려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