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넘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와 비교합니다
- 증여계약서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넘겨주려 할 때
-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때 목돈을 보태려 할 때
-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하고 싶을 때
-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서류를 미리 떼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정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팔고 싶다,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처럼 원하시는 방향
궁금한 점
상담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신고를 맡기시면 아래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부동산
- 증여계약서
현금 등
- 이체확인증
주식
- 상장주식: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대체 출고·입고 확인서 (출고 사유를 '증여'로 해서 옮긴 내역)
- 비상장주식: 주식 증여계약서, 변경된 주주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 (주식 평가용)
그 밖의 재산
- 증여한 물건과 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받은 사람의 최근 10년 안 증여세 결정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은 보통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 동안 합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 받는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로 보나요?
-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상담 신청
신청서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려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