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 |
|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1억 원 이하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는 20%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에서 최대 6억 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담으로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해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