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증여하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 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부모, 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 자녀, 손자녀 | 부모, 조부모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부모, 조부모 (결혼·출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자녀 | 1억 원 추가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담으로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해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