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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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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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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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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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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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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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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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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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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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별 세율| 자산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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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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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 70% | 6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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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상가, 건물 등 | 50% | 40%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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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대상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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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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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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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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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양도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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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그 뒤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담으로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해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