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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일로 예정신고 기한을, 파는 금액과 보유기간으로 예상 양도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확인

날짜만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① 세목
양도소득세
② 날짜

신고·납부 기한
날짜를 넣어 주세요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 설·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정확한 기한은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모의계산

현행 세법 기준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5억 3천만」처럼 써도 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자본적 지출) 포함

년
년
입력한 값으로 간단히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때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보유기간별 세율
자산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주택, 조합원입주권70%60%기본세율
분양권70%60%60%
토지, 상가, 건물 등50%40%기본세율
중과세율
대상세율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p
조정대상지역 2주택기본세율 + 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
미등기 양도70%
  •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그 뒤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담으로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해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