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상속재산을 찾아 목록을 만들고 평가합니다
-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검토합니다
-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분납, 연부연납 같은 납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응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있을 때
- 상속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먼저 알고 싶을 때
-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 팔 계획일 때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서류를 미리 떼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정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팔고 싶다,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처럼 원하시는 방향
궁금한 점
상담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신고를 맡기시면 아래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 (PDF, A4 4쪽)
PDF 내려받기
시·군·구청,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발급처별로 묶었고, 필수 서류와 해당할 때만 필요한 서류를 나눠 표시했습니다. 출력해서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살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시기 전에 찾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하는 게 좋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높게 잡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상담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상속세 상담 신청
신청서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려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