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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족이 돌아가시면 6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상속재산을 찾아 목록을 만들고 평가합니다
  •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검토합니다
  •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분납, 연부연납 같은 납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응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있을 때
  • 상속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먼저 알고 싶을 때
  •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 팔 계획일 때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

서류를 미리 떼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1. 재산에 대한 정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2. 어떻게 하고 싶은지

    팔고 싶다,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처럼 원하시는 방향

  3. 궁금한 점

    상담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신고를 맡기시면 아래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 (PDF, A4 4쪽)

시·군·구청,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발급처별로 묶었고, 필수 서류와 해당할 때만 필요한 서류를 나눠 표시했습니다. 출력해서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PDF 내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살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찾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하는 게 좋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높게 잡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상담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상속세 상담 신청

신청서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려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