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생기는 세금을 다룹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보상금 세금을 상담하고 사업자 기장도 맡습니다. 1인 사무실이라 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김병준 세무사가 직접 챙깁니다.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 3층 303호, 5호선 둔촌동역 앞

신고기한 확인

날짜만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① 세목
② 날짜

신고·납부 기한
날짜를 넣어 주세요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 설·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정확한 기한은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업무분야

재산을 물려주거나, 넘겨주거나, 팔거나, 수용당할 때 내는 세금과 사업자 기장을 맡습니다.

상속세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하고 신고합니다.

증여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집이나 땅을 팔기 전에 비과세와 감면을 확인합니다.

토지수용 보상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수용 보상금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감면을 검토합니다.

기장

종합소득세 5월, 부가가치세 1월과 7월

장부와 신고에서 끝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모은 개인 재산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김병준 세무사

김병준 세무사

세무법인 리치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세금은 개인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재산에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재산이 걸어온 길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숫자를 계산하기 전에 고객님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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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

자주 받는 질문과 바뀐 세법을 네이버 블로그 '절세길라잡이'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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